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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제이크 베이커 사건
    <시민과 변호사>, 1998년 4월호
  2. 인터넷 보안 - 해커와의 전쟁
    <시민과 변호사>, 1998년 5월호
  3. 에로티시즘과 포르노 - 규제와 자율의 갈림길에서
    <시민과 변호사>, 1998년 6월호
  4. 컴퓨터와 한글 - 우리말 살리기
    <시민과 변호사>, 1998년 7월호
  5. 인터넷 카메라 - 보여주고 싶어요
    <시민과 변호사>, 1998년 8월호
  6. 컴퓨터와 2000년 문제 - 세상 끝날?
    <시민과 변호사>, 1998년 9월호
  7. 인터넷과 한글 - 영어 모르면 문맹?
    <시민과 변호사>, 1998년 10월호
  8. 인터넷형 "번지내 투입" - 전자우편과 스팸
    <시민과 변호사>, 1998년 12월호
  9. 긴급진단 - 밀레니엄 버그
    <시민과 변호사>, 1999년 1월호
  10. 인터넷 주소 투기 - 앉으면 주인?
    <시민과 변호사>, 1999년 2월호
  11.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 무일푼으로 사는 세상
    <시민과 변호사>, 1999년 3월호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제이크 베이커 사건
<시민과 변호사>, 1998년 4월호
작년, 무료 홈페이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이름난 회사인 미국 지오시티즈(Geocities) 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실렸다. 이를 안 한국 정부는 지오시티즈 사에 해당 사이트를 철거할 것을 요청했으나 지오시티즈 측에서는 이를 거절했고, 이어 10월에 한국 정부는 지오시티즈 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국내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오시티즈에 자기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국내의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직접 입은 피해와 통신상의 검열 문제가 맞물려 사용자들의 항의가 거세게 일어났다. 이때문에 사건은 한국 정부가 처음에 바랬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발전했다. 원천봉쇄하기를 원했던 그 주체사상 페이지가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수많은 네티즌들의 입에 오르내려, 결과적으로 그 페이지를 홍보해 준 일등공신이 된 셈이다.
     지오시티즈는 공식적으로 아직 막혀 있지만, 프락시(proxy) 서비스를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많다.
     인터넷상의 검열에 대한 찬반논의는 사실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인터넷의 역사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휴전'중에도 계속되는 사상전(思想戰)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띤다. 게다가 선거철이라도 되면 선거법 때문에 더욱 복잡해진다. 지난 대선 때에도 통신상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몇몇 사람들이 "필화"를 입기도 했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가장 흔히 검열이라는 도마에 오르는 것은 역시 음란·폭력에 대한 내용이다. 기본적으로는 공연 및 출판 검열에 대한 시비와 다를 것이 없다. 막아야 한다는 쪽은 그것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청소년이 직접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막아서는 안 된다는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양식과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등 통신상에서는 출판·공연과는 달리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 일관된 정책이나 법률이 적용되는 것 같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모순되는 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게다가 일반 출판·공연에 대한 태도에 비해 더 엄격한 경향마저 나타나는 형편이다.
     통신 선진국인 미국에서 지난 1996년 2월 8일 클린턴 대통령이 통신예절에 관한 법(Communication Decency Act)에 서명했지만, 이의 위헌·합헌 여부를 놓고 지금도 논란이 진행중이다. 최근에는 실제로 법원에서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예도 있다.
     이 법이 생겨난 직접적인 배경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된 제이크 베이커 사건을 이번 호에서 소개한다.

사건의 개요
  • 1994년 10월 3일, 미시건 대학교 2학년생인 제이크 베이커(Jake Baker)라는 학생이 유즈넷의 뉴스그룹 alt.sex.stories에 "Gone Fishin'"이라는 제목으로 창작글을 올렸다. 십대 소녀와 남자친구를 소녀의 오빠와 오빠 친구가 강간·폭행·살인하는 내용이다. 같은 해 12월 15일에 그는 무작위로 고른 상대를 대상으로 납치·강간·폭행·살인하는 내용을 담은 "A Day at Work"라는 제목의 글을 같은 곳에 올렸다.
  • 12월과 이듬해 1월에 그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사는 아더 곤다(Arthur Gonda)라는 사람에게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글을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 1995년 1월 7일에도 그는 비슷한 주제를 다룬 글을 유즈넷에 올렸다. 이어 9일에는 "Doe"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소설 속의 피해자 이름이 실제로 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듣던 여학생 이름과 같았다.
  • 1월 19일, 모스크바에 사는 한 16세 소녀가 베이커의 글을 읽은 다음 이에 대해 아버지에게 들려주었고, 소녀의 아버지는 미시건 대학교 출신인 친구에게 얘기했고, 그 친구는 자신의 모교에 이 소식을 전했다.
  • 1월 20일 미시건 대학 안전위원회가 베이커를 만나 유즈넷에 그런 글을 올렸는지를 물었고, 베이커는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들은 베이커의 동의를 얻은 다음 그의 방과 인터넷 계정을 수색하여 아직 공개하지 않은 글과 전자우편으로 주고 받은 내용을 찾아냈다.
  • 2월 2일, 대학 안전위원회에서는 막 수업을 마치고 강의실에서 나오는 베이커에게 '15분 이내에 소유물을 챙겨 대학 경계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다. 그의 글에서 등장한 인물과 이름이 같은 실재(實在) 여학생의 안전을 위해 총장이 추방을 결정한 것이었다.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진 것도 이 때부터였다.
  • 2월 9일, FBI는 유즈넷에 올린 글과 곤다와 주고받은 전자우편을 근거로 베이커를 체포했다. 보석은 기각되었다. 담당 판사는 너무 위험한 인물이므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베이커는 "주 혹은 국경을 넘거나, 또는 외국에 소재한 상업 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을 납치 또는 상해 위협을 담은 내용을 송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18 U.S.C. s875(c)).
  • 2월 10일에 다른 판사 주재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도 역시 보석은 기각되었다. 변호사는 보석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 사건 동기를 심의하기 위한 청문회가 2월 17일로 예정되었지만, 15일에 대배심원들이 기소함으로써 청문회 절차는 생략되었다.
  • 2월 17일, 법정에 출두한 베이커는 무죄를 주장했다.
  • 3월 7일, 항소심에서도 보석은 기각되었지만, 3월 9일에 애번 콘(Avern Cohn) 판사가 보석금 1만 달러로 베이커를 석방했다.
  • 3월 15일, 유즈넷에 올린 글은 무혐의처리되고, 곤다와 주고받은 전자우편에 대해서만 다섯 가지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
  • 6월 21일, 애번 콘 판사는 베이커가 상상을 바탕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소를 기각했다. 검찰측에서는 "항소예정통보"를 하여 7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을 얻어냈고, 11월 21일에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항소심은 1996년 8월 16일에 시작되었다.
  • 1997년 1월 19일, 항소법원에서는 전자우편이 믿을 만한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판결하여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했고, 이로써 사건은 기각되었다. 검찰측 대변인은 항소를 고려중이라고 밝혔으나 그 이후로 오늘까지 항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학 당국자도 제이크 베이커가 대학 정보기술정책에 위배되는 행동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법적 의미
이 사건은 제이크 베이커의 행동이 유죄냐 아니냐 하는 식으로 단순하지는 않다. 여기에는 인권 문제와 인터넷이라는 신기술에 대한 논란 역시 개입되어 있다. 아래에 이 사건이 남긴 몇 가지 문제점을 나열해 보았다.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문제
제이크 베이커가 '제인 도우'라는 이름을 실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몰래 이용한 것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일까? FBI에서는 유즈넷(여기서는 실명 거명되었다)과 전자우편(실명이 거명되지 않았다)을 종합해 볼 때 실제 인물에게 위협이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실명이라 해도 창작글에서는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베이커의 어머니는 그 이름이 일종의 말장난이기 때문에, TV 만화영화 "심슨"에서 I. P. Freely(이대로 읽으면 I pee freely, 즉 "나는 마음대로 오줌눈다"는 뜻이 된다)나 Homer Sexsual(붙여 읽으면 "동성애자"라는 뜻인 homosexual과 비슷하게 들린다)이라는 이름을 이용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제인 도우라는 이름은 "익명의 여성"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마찬가지로 '존 도우'는 익명의 남성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널리 쓰인다. 베이커 자신은 이름을 지어내기 어려워 그 이름을 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민사 차원에서는 제인 도우가 베이커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인 도우는 아무 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

과연 협박인가?
베이커의 글이 제인 도우에게 협박이 되었을까? 미시건 대학과 FBI 측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베이커는 이 여학생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촉하지 않았다. 주위에서는 만일 학교측에서 통보하지 않았더라면 제인 도우가 베이커의 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제3자끼리 창작글을 바탕으로 주고받는 대화가 협박이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제인 도우는 실제로 협박이라 믿는 것으로 알려졌다.

욕구의 건전한 발산?
베이커는 일종의 심리요법 삼아 글을 쓴 것일까? 그는 그런 글을 씀으로써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심리학자들은 환자를 치료할 때 이런 식으로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으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치료방법도 범죄가 되는 것일까?

전자우편은 창작과정의 일부?
그가 곤다와 전자우편을 주고받은 것은 글을 더욱 실감나게 쓰기 위한 과정이었을까? 작가들은 글을 더 잘 쓰기 위해 작중인물이 '되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곤다와 주고받은 전자우편은 그가 작중인물로 변신을 시도한 것이었을까?

음란성 문제
베이커의 글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따른 보호대상인가? 그의 글은 폭력적이고 가학적이며 묘사도 생생하다. 대학측에서는 이런 글이 본질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편에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한다.

절차문제
베이커에 대한 학교측의 처사는 정당한가? 그같은 글을 썼다는 것 하나만으로 중범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그의 글이 범죄에 해당되는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는 원칙과는 달리, 베이커는 학교측과 정부측으로부터 처음부터 유죄인 것으로 취급받았다. 베이커 경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혐의와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었는데, 피의자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완전히 "무죄" 대접을 받았다. 학교측에서는 베이커를 추방한 다음에야 비공개로 청문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 역시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학교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다.

초점의 변화
애초에 이 사건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다. 이런 문제가 법정에서 다뤄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5년 3월 15일 베이커가 재기소될 때 유즈넷에 올린 글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되고 전자우편에 대해서만 혐의를 두었는데, 이 때에는 협박대상자의 구체적인 이름마저 빠지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겠다는 협박"으로 바뀌었다.이로써 사건은 판이하게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가 애초에 학교에서 추방되고 경찰에 구속된 것은 그가 유즈넷에 올린 글에서 거명된 실제 인물에 대한 협박 때문이었으나, 이제는 베이커의 전자우편이 특정한 집단에 대한, 예를 들면 미시건 대학교가 있는 앤 아버의 여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박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가 되었다. 인권단체를 대신하여 베이커를 옹호하는 소견서를 쓴 한 법학교수는 성립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검찰이 기소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한다.

사건의 딜레머
베이커를 옹호하는 것은 베이커의 행동이 합법적이라고 지지하는 셈이 되고, 지나치게 매도하는 것은 매도하는 사람들 자신의 권리를 그만큼 희생하겠다는 뜻이 된다. 그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두기에는 너무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보석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국가권력이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그가 유즈넷에 올린 글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들은 그가 실명을 등장인물에 이용했다는 점이 "어리석다"고 말한다. 또한 익명으로 글을 올렸더라면 추적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그 얼마 전에 사용자의 신분을 절대보장한다는 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경찰에게 사용자의 신분을 제공한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수색영장 앞에서는 그 어느 곳도 안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가 최종적으로 기소되었던 증거물인 곤다와 주고받은 전자우편 역시 그가 동의한 상태에서 조사한 결과 발견된 것이다. 만일 그가 거절했더라면 편지는 개인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법의 보호를 받았을 것이고, 대학 안전위원회도 경찰도 전자우편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을 것이다.

"이방인"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그에게 아무런 나쁜 감정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동료 학생들도, 사건이 알려진 이후로 그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그를 "변태", "정신병자", "위험인물" 등의 말로 표현하는 것은 베이커에 대해 거리를 두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한다.
     여기에 작용하는 또한가지 요소는 현대사회가 과연 인터넷이라는 것을 포용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세계는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가치체계를 발전시켜왔으나,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도구 때문에 사실상 지역이라는 개념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하지만 대중에게 인터넷은 아직 생소하고 나아가 두려움마저 느끼는 대상이다. 다가오는 새 세기에는 어쩌면 신기술 맞춰 기존의 질서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가장 큰 숙제일지도 모른다. 베이커를 이방인시하는 것은 이런 부대낌 때문이기도 하다.
     언론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언론은 그가 올린 글과 전자우편에서 특히 폭력적이고 묘사가 생생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했고, 그 결과 "변태"에다 "위험인물"이라는 이미지가 결정적으로 부각되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베이커는 우리[미국]사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식이었다. 여기에는 그의 이름이 원래는 쿠웨이트계인 아브라함 야콥 알카바즈(Abraham Jacob Alkhabaz)였다는 사실도 한몫을 한다. 즉, 언론은 그의 본명을 밝힘으로써 은근히 그가 평범한 미국 가정에서 자라난 모범적인 "우리" 미국 청년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남"이라는 뜻을 내비치는 것이다. 1995년 2월 15일에 에드 가스턴(Ed Garsten) 기자가 CNN에서 보도한 것 역시 이런 점을 강조한다. 첫 도입부에서부터 그는 베이커를 보통 미국인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으로 소개한다.
     "그의 컴퓨터 이름은 제이크 베이커이다. 실제 이름은 아브라함 야콥 알카바즈이다. 미시건 대학교 2학년생인 그는 이 가명으로, 인터넷에 성폭력이 가득한 글을 학우의 실명을 등장시켜 올린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러나 가스턴은 사실을 잘못 전달한 것이었다. 실제로 베이커는 미시건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기자는 사실처럼 들리도록 말했지만, 여기에서도 이미 "외인"이라는 논리를 개입시킨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가스턴의 보도는 계속된다. 그는 "전문가" 몇 사람을 등장시킨다. 이들의 주장은 기자의 의도에 따라 '상식'과 '억지'로 인위적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검사가 "베이커는 글에서 묘사한 행동을 실행에 옮길 방법을 논의했다" 하자, 다음 장면에서 베이커의 변호사가 "베이커는 그 여학생을 귀찮게 굴지 않았다, 전혀 접촉한 일도 없다"고 말한다. 베이커의 변호사는 이 보도에 대해 "문맥상 변명 같이 들리게끔 편집한 것"이라고 한다.
     제이크 베이커는 현재 미시간 대학교로부터 무기한 정학된 상태이고, 다른 곳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중이다. 사건 때문에 총 1개월간 구금되었던 그는 사건이 기각된 데에 대해 사건이 마침내 끝나 기쁘다는 말 외에는 아무 논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krusty.eecs.umich.edu/people/pjswan/Baker/Jake_Baker.html

차례
  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제이크 베이커 사건
    <시민과 변호사>, 1998년 4월호
  2. 인터넷 보안 - 해커와의 전쟁
    <시민과 변호사>, 1998년 5월호
  3. 에로티시즘과 포르노 - 규제와 자율의 갈림길에서
    <시민과 변호사>, 1998년 6월호
  4. 컴퓨터와 한글 - 우리말 살리기
    <시민과 변호사>, 1998년 7월호
  5. 인터넷 카메라 - 보여주고 싶어요
    <시민과 변호사>, 1998년 8월호
  6. 컴퓨터와 2000년 문제 - 세상 끝날?
    <시민과 변호사>, 1998년 9월호
  7. 인터넷과 한글 - 영어 모르면 문맹?
    <시민과 변호사>, 1998년 10월호
  8. 인터넷형 "번지내 투입" - 전자우편과 스팸
    <시민과 변호사>, 1998년 12월호
  9. 긴급진단 - 밀레니엄 버그
    <시민과 변호사>, 1999년 1월호
  10. 인터넷 주소 투기 - 앉으면 주인?
    <시민과 변호사>, 1999년 2월호
  11.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 무일푼으로 사는 세상
    <시민과 변호사>, 199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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