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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제이크 베이커 사건
    <시민과 변호사>, 1998년 4월호
  2. 인터넷 보안 - 해커와의 전쟁
    <시민과 변호사>, 1998년 5월호
  3. 에로티시즘과 포르노 - 규제와 자율의 갈림길에서
    <시민과 변호사>, 1998년 6월호
  4. 컴퓨터와 한글 - 우리말 살리기
    <시민과 변호사>, 1998년 7월호
  5. 인터넷 카메라 - 보여주고 싶어요
    <시민과 변호사>, 1998년 8월호
  6. 컴퓨터와 2000년 문제 - 세상 끝날?
    <시민과 변호사>, 1998년 9월호
  7. 인터넷과 한글 - 영어 모르면 문맹?
    <시민과 변호사>, 1998년 10월호
  8. 인터넷형 "번지내 투입" - 전자우편과 스팸
    <시민과 변호사>, 1998년 12월호
  9. 긴급진단 - 밀레니엄 버그
    <시민과 변호사>, 1999년 1월호
  10. 인터넷 주소 투기 - 앉으면 주인?
    <시민과 변호사>, 1999년 2월호
  11.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 무일푼으로 사는 세상
    <시민과 변호사>, 1999년 3월호
에로티시즘과 포르노
규제와 자율의 갈림길에서
<시민과 변호사>, 1998년 6월호
지난 5월 13일, 성인용 음란사이트에 연결되는 "링크(link)"를 개인의 웹페이지에 삽입한 것에 대해 검찰이 전기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일이 있었다.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이번이 처음이다.
     링크란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페이지를 열면, 거기에서 그림이나 글 등을 마우스로 눌렀을 때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놓은 것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인터넷에 올라온 문서에 접속했을 때 마우스를 움직이면 어떤 부분에 가서는 마우스 화살표 모양이 손 모양으로 바뀌는데, 이런 부분을 링크라 한다.
     지난 13일에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초등학교 교사와 고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 이들이 다룬 종류의 외설물은 청계천이나 용산 등에서 내내 유통되어 왔다. 이번에 이런 것들을 컴퓨터 통신상에 게재하고 거래한 일에 대해 법이 좌시하지 않겠노라고 나선 것은 특기할 만한 점이다.
     출판·공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에서도 "외설"과 "예술"에 대한 기준으로 인한 시비가 분분하다.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보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외설로 규정하자는 의견인 듯하다. 물론 이에 대한 시비도 만만찮겠지만, 어차피 면도날로 그은 듯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보면 이런 분류법이 그런 대로 가장 적절한 것 같다.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나 NCSA 모자익 등은 읽는 위주의 인터넷에서 '보는' 위주의 인터넷으로 바꾼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런 웹브라우저가 널리 퍼지면서 일반인이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한 말이 있다. "정보고속도로가 개통되자 벌거벗은 여인이 가장 먼저 달려갔다." 인터넷을 통해 그만큼 외설물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직접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외설 정보는 출판이나 공연 등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외설물이 인터넷의 발전에 공로를 세웠다고도 볼 수 있다 . 글과 그림, 음성 등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라면 여과 없이 어디로든 흘러가던 시대가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 이제는 성인임을 입증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도 생겨나는 등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정보의 공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는 어지간한 영어 실력에다 약간의 상상력만으로도 찾아낼 수 있는 사이트가 대단히 많이 있다. 월드와이드 웹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주소인 http://www에다 sex나 amore, fetish, pleasure, wetdream, xxx 등 성을 나타내는 적당한 낱말을 넣고, 끝에다 회사를 나타내는 com이나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net 등을 붙여 주소를 만들면 대부분 접속된다.
     이들 사이트는 크게 보아 세 가지 유형을 띤다. 하나는 직접 외설물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주문하기도 하고 그림 등 컴퓨터 데이터 형태로 상품을 전송받기도 하는 일종의 온라인 쇼핑센터인 셈이다. 이런 곳은 대체로 회원만 접속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광고수입을 위해 외설물을 게재하는 형태이다. 외설물이 있으면 인터넷 사용자의 접속빈도가 급증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런 곳을 통해 광고주 사이트로 연결해 들어가면 광고주 측에서는 어디를 통해 접속했는지를 판별하여 접속회수에 따라 광고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광고료 수입을 노린 만큼 이런 곳은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개인 적인 기호 내지 취미 차원에서 사진 등 자료를 웹에 올려두는 것으로, 대개 이런 곳도 누구나 무료로 접속할 수 있다.

우리의 기준?
한국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한 가지 일을 두고 어떤 때에는 비난했다가 또 어떤 때에는 찬양했다가 하는 것이다. 남의 미니스커트에서는 눈을 떼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아내나 아이들이 그런 옷을 입으면 경악하는 태도의 연장이 아닌가 한다.
     얼마 전에 미국 남성 오락 잡지인 [플레이보이]Playboy지 모델로 "성공"한 어떤 한국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신문과 방송, 잡지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여세를 몰아 성공담을 담은 책이 출간되어 동네 자그마한 서점에도 진열되었고, 방송가에서 모셔오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을 보면 그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그런데 이 잡지는 국내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되었으니 희한한 일이다.
     한쪽에서는 비슷한 장면이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에서도 잘려나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한국을 빛내는 사람'으로 추켜세우니, 일반 시민으로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생각해야 할지 난감하다.
     그러나 문제는 외설과 예술을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혀 아무런 "자세"가 없다는 사실에 있다. 무조건 모조리 막는 자세나 무조건 무엇이든 내버려 두는 자세가 오히려 아무런 자세도 없는 상황보다는 나을 것이다. 적어도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을테니 말이다.
      간단한 예로 국제 음란전화 신문광고를 들 수 있다. 사회면에서 국제 음란전화 때문에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으면서도, 같은 신문 다른 면에서는 이런 전화 광고가 실리는 것이다. 막아야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홍보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플레이보이] 모델을 하는 행위 하나를 두고 사회 전체가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미국은 어떨까? 개방적인 사회라고 알려져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문란하다 할 정도로 성이 개방되어 있다고들 생각하지만, 여전히 점잖고 체면을 차리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렇다할 기준이 없는 우리네 사회보다 더 보수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또 얼마 전 [펜트하우스]Penthouse지를 수퍼마킷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일종의 불매운동도 일어난 적이 있다. 이 잡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잡지 내용을 대부분 웹에 올려놓아 누구나 접속해서 열람해 볼 수 있게 했지만 이제는 회원만 열람할 수 있게 해 놓았다. 법원의 명령도 있었거니와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미국에서 있었던 자그마한 사건
현재 미국에는 통신예절에 관한 법(Communication Decency Act)도 있고 서비스 공급자나 사용자들간에 어느 정도 묵시적인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라 비교적 규제가 되어 가는 편이지만, 그같은 법도 약속도 없던 1994년에 테네시 주 멤피스에서 특이한 사건이 있었다.
     데이빗 더메이어(David Dirmeyer)라는 우편 검열관이 있었는데, 그는 스스로를 악의 무리를 뿌리뽑는 정의로운 경찰로 생각했다. 어느 날 그는 우표 없이도 생각과 그림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막힌 공간을 발견했는데, 바로 컴퓨터 통신이었다. 랜스 화이트(Lance White)라는 가명으로 컴퓨터 통신망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그는 이 가상공간에서 캘리포니아의 로버트 토머스(Robert Thomas)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아마추어 액션(Amateur Action)이라는 전자 게시판 서비스를 찾아내었다. 이 곳에서는 수만 장의 그림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연회비 99달러면 온갖 기괴한 그림을 다 받아볼 수 있었다.
     랜스 화이트는 55달러에 6개월 회원으로 가입하여, 소변보는 장면 등 소위 '변태'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여러 개 우편으로 주문하여 받아보았다. 아마추어 액션은 통신공간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경찰의 표적이 된 일이 있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있는 과학수사반이 이 회사에서 어린이 포르노를 다루는 기미를 포착하고 컴퓨터를 압류했는데, 압류 당시 컴퓨터에 어린이 사진은 없었고, "소녀"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진이 몇 개 있었지만 모두 18 내지 25세로 나이가 어리긴 해도 어른이었다.
     그러나 랜스 화이트, 즉 데이빗 더메이어는 과학수사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암시장을 뒤져 몇 가지 어린이 포르노물을 찾아낸 다음 로버트 토마스에게 연락을 취해 "특별한 물건"이 있다고 했고, 그 며칠 뒤 토마스는 소포 하나를 받았다. 소포에는 어린이들이 개입된 성행위를 담은 잡지가 몇 권 들어있었다.
     그런 다음 랜스 화이트는 수색영장을 들고 더메이어라는 실제 이름을 쓰면서 우편물의 배달과정을 추적했다. 자신이 꾸민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음은 물론이다.
     재판이 열린 곳은 멤피스였다. 배심원 후보자인 시민 70여명 가운데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모뎀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 인터넷을 이용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중 한 사람은 최근에 포르노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헤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그렇다고 해서 편견을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이 선정되었고, 이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도덕관을 기준으로 비디오와 사진을 판단하는 임무를 맡았다.
     멤피스에서 아마추어 액션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은 랜스 화이트뿐이었다. 사실 멤피스로 불법 외설물을 들여온 사람도 화이트였다. 로버트 토마스가 길모퉁이에 서서 외설물을 판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역사회에 위협을 주는 행위라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멤피스는 미국에서도 도덕관념이 남달리 높은 보수적인 도시로 명성이 나 있었고, 결국 로버트 토마스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자율규제로 나아가는 인터넷 사회
미국의 경우 외설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그래서는 안된다는 쪽의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규제해야 한다는 쪽은 원래는 보수성향의 정치인들과 종교집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외설물이 대중의 도덕수준을 좀먹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강력한 세력이 이에 가세했는데, 바로 여성단체이다. 이들의 주장은 외설물이 여성을 폭력과 성차별의 희생자로 만드는 최대 원인이라는 것이다.
     규제를 반대하는 쪽은 주로 민권단체이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다는 것과, 금지 자체가 오히려 여권신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게다가 자의로 그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이런 역학관계에 개입해 있다. 국민적인 '정서'라는 것이다. 국민적인 정서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동원되는 말인데, 이 말을 곱씹어 보면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의 정서는 어떤 것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면서, 정서는 빌미일 뿐 경우에 따라 괜찮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는 말 같이도 들린다. 하여튼 어떤 형태든 정부 주도하의 검열이라는 것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만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감추어버림으로써 사회를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인터넷은 한 정부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거대한 사회이다. 역사가 짧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빠른 속도로 성숙한 사회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사회가 생겨나고 그에 따른 갖가지 예절과 법이 생겨나듯이, 인터넷 역시 신기술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모습에서 점차 규제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특이한 점은 법 등에 의한 타율이 아닌, 자율을 통해 이런 규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사회에서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타율적인 규제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한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된 정보라 해도 다른 국가의 서버로부터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서버측 규제와 사용자측 규제
인터넷상의 규제는 자율을 통하든 타율을 통하든 상당한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정작 건전하고 바람직한 정보를 가로막아버리는 일이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규제방법은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원하는 것도 상당수 막아버리고 원치 않는 것도 상당수 막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실 건전치 못한 정보를 100% 차단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서버측에서 가장 먼저 자체'검열'에 나선 것은 미국의 한 전자 게시판 서비스에서였는데, 특정 단어가 있는 파일이 사용자에게 전송되지 않도록 막는 형태였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전송받고자 하는 정작 필요한 자료도 무차별 차단 또는 삭제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원성을 샀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규제를 부과한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따로 운영하면서, 원하는 서비스를 사용자가 고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자녀에게는 규제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성인은 그렇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없이 생겨나는 갖가지 외설정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자면 서비스 제공자측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사용자가 끊임없이 감시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자측에서는 컴퓨터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외설정보 차단이 가능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Net Nanny, Cybersitter, Cyber Patrol, SurfWatch 등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주로 DNS와 전송되는 문서에 포함된 어휘를 바탕으로 규제한다. 대체로 90% 이상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건전한 정보도 함께 차단되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다.
     국내에서는 한국전산원이 개발한 "NCA 패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으로, '누드', '포르노' 등 특정 낱말을 찾아내 막아준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기능까지 있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시간, 접속 또는 차단한 사이트 목록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도 감시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이 프로그램을 지워버리면 아예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게도 할 수 있다고 하니 약간 무섭다는 느낌마저 든다.
     또 이와는 별도로, 컴퓨터 내에 보관되어 있는 음란성 파일을 찾아내 주는 "에스 체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에서 만든 것인데, 우습게도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 제조회사로부터 외면당했다. 이런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누가 사겠느냐는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
     웹에서는 서버 차원에서 좀더 발전된 형태의 기술이 선을 보였는데, 사용자가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접속이 가능한 회원제 형태가 바로 그것이다. [펜트하우스] 등 인터넷에서 외설 정보를 다루는 상업용 외설 사이트 대부분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상업성을 어느 정도 배제하면서도 미성년자들의 접속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성인임을 입증하면 접속할 수 있도록 해 둔 곳도 많이 있다. 성인 ID를 발급해주는 제3의 기관에서 ID를 발급받으면 그 ID 하나로 성인용 사이트 어디든 접속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ID를 발급받는 자체는 회비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회원제와 다른 점은, 회원제일 때에는 회원으로 가입한 한 곳에만 접속이 가능한 반면 성인 ID는 해당 서비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인터넷은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가 협력하여야만 목표로 삼는 대상에게 올바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차례
  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제이크 베이커 사건
    <시민과 변호사>, 1998년 4월호
  2. 인터넷 보안 - 해커와의 전쟁
    <시민과 변호사>, 1998년 5월호
  3. 에로티시즘과 포르노 - 규제와 자율의 갈림길에서
    <시민과 변호사>, 1998년 6월호
  4. 컴퓨터와 한글 - 우리말 살리기
    <시민과 변호사>, 1998년 7월호
  5. 인터넷 카메라 - 보여주고 싶어요
    <시민과 변호사>, 1998년 8월호
  6. 컴퓨터와 2000년 문제 - 세상 끝날?
    <시민과 변호사>, 1998년 9월호
  7. 인터넷과 한글 - 영어 모르면 문맹?
    <시민과 변호사>, 1998년 10월호
  8. 인터넷형 "번지내 투입" - 전자우편과 스팸
    <시민과 변호사>, 1998년 12월호
  9. 긴급진단 - 밀레니엄 버그
    <시민과 변호사>, 1999년 1월호
  10. 인터넷 주소 투기 - 앉으면 주인?
    <시민과 변호사>, 1999년 2월호
  11.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 무일푼으로 사는 세상
    <시민과 변호사>, 199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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